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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후코이단은 [식품위생법 13조 : 허위표시 등의 금지] 조항을 준수합니다.
관리자 조회수:5849
2009-05-29 00:12:45

후코이단은 국내법상 식품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어떠한 효능이나 효과에 관하여 표시할 수 없습니다. 이점은 거의 대부분의 건강식품에 모두 적용되는 법률이며, 이를 위반시 영업정지나 과태료 등의 중대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고객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며, 아래와 같은 법률 근거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은 식약청으로 부터 한정된 효능효과 표시를 할 수 있지만, 식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후코이단과 같은 식품은 어떠한 효능효과도 인터넷이나 팜플렛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표시나 광고를 의약품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도 후코이단을 건강기능식품법(法)을 적용받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받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식품과 의약품의 중간단계입니다.)

 

이번 2009년도에 식품위생법이 전부 개정되었고, 과대광고 관련 조항(13조)은 아래와 같습니다.

 

식품위생법 전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식품위생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략)............

[식품위생법 제 13조]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표시, 육류의 원산지등 표시, 쌀ㆍ김치류의 원산지 표시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하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ㆍ용도에 관하여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허위표시, 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한국후코이단은 식품위생법 제 13조를 준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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